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절세혜택 감소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적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51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매달 받는 美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절세 미당족' 대혼란, 절세계좌도 15% 배당소득세…'이중과세' 논란 ISA·연금계좌로 투자한 해외펀드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 중단 ISA 비과세 200만원도 사
www.hankyung.com
https://www.youtube.com/live/WkqGNN34QYo?si=UHqIc501eXuXcUNg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절세계좌에서 보유한 해외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환급해주어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의 시행으로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없어지면서 그 비과세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법률은 아래와같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세 가지만 정리하여 제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과도한 혜택" 인가?
2. 3년도 더 전에 발표된 법안인데 이에대한 홍보가 왜이렇게 부족했나?
3.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폐지되었는데 금번 세법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가?
1.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과도한 혜택" 인가?
이번 사태가 있은 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과도한 혜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의 확정되어있는것이나 다름없는 공적 연금의 고갈을 대비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어서라도 사적 연금을 장려해야하는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인것은 차치하고, 정말 이 혜택이 "과도한 혜택"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여기 투자자 엄지 씨가 있습니다.
엄지 씨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각각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어, 실제로는 84만 6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배당에는 현지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되어, 엄지 씨는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모두 1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엄지 씨의 투자 활동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 100만 원에 대해 15만 4천원의 배당소득세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에서 미국 정부가 15%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별도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만약 엄지 씨가 절세 계좌를 사용했다면, 국내 주식 배당금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며, 미국 주식 배당세 15만 원을 정부가 선환급해야 하므로, 15만원의 세출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래 표는 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 개정 전 엄지 씨의 배당금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일반 계좌 | 84.6 | 85 |
절세 계좌 | 100 | 100 |
세법 개정 한국 정부의 세수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일반 계좌 | 15.4 | 0 |
절세 계좌 | 0 | -15 |
기존 세법에서 엄지 씨가 일반 계좌에서 절세 계좌로 바꿀 경우 엄지 씨는 국내 주식에서는 15만 4천 원 이득, 미국 주식에서는 15만원 이득, 정부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는 15만 4천 원 손해, 미국 주식에서는 15만원 손해입니다.
세법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 후 엄지 씨의 배당금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일반 계좌 | 84.6 | 85 |
절세 계좌 | 100 | 85 |
세법 개정 후 한국 정부의 세수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일반 계좌 | 15.4 | 0 |
절세 계좌 | 0 | 0 |
개정 세법에서 엄지 씨가 일반 계좌에서 절세 계좌로 바꿀 경우 엄지 씨는 국내 주식에서는 15만 4천 원 이득, 미국 주식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정부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는 15만 4천 원 손해, 미국 주식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과도한 혜택"을 준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세수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세법 개정 전 정부의 손해 | -15.4 | -15 |
세법 개정 후 정부의 손해 | -15.4 | 0 |
어떤가요?
과연 미국 주식 투자자가 정말로 "과도한 혜택"을 받고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부과하던 사람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에겐 15만 4천 원의 혜택을, 미국 주식 투자자에겐 15만 원의 혜택을 주고있던 기존의 세법에선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자가 더 "과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은 "과도한 혜택"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증세를 단행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3년도 더 전에 발표된 법안인데 이에대한 홍보가 왜이렇게 부족했나?
해당 법은 3년 이상 전에 발표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배당금이 지급된 후 2월이 되어서야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연평균 2,200건에 달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국가이며, 이를 개별 투자자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중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홍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산운용사들은 배당소득세의 과세이연 효과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해당 상품들을 홍보해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태만이며, 나아가 투자자들을 오도한 기망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폐지되었는데 금번 세법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가?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23.1.1 이후부터 적용된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이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23년부터 시행되지 않고 25년부터 적용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연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며, 금투세가 연기되면서 해당 세법 개정안 적용도 함께 연기된것이라면, 현재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는 이 개정안 역시 폐지되거나, 최소한 적용 시기가 다시 조정되는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절세 계좌는 여전이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신뢰가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면, 기업의 신뢰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채찍을 휘둘러 국내로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자들은 채찍을 휘두르는 국가를 달아나는 선택을 하게될것입니다.
최근에는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선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결고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최선의 해결책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발효된 법을 번복하는 것조차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발의되어서는 안 될 개정안이었고, 통과되어서는 안 될 개정안이었습니다.
애초에 발의되면 안되는 개정안이었고 통과되면 안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위 문장이 다시 한 번 생각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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